"관세 15% 상한 지킬 수 있나"…한미 301조 조사 시한 7월 24일 D-16


미국의 새 관세 부과 방식이 이달 하순 크게 바뀝니다. 7월 24일. 미국의 새 관세 체계가 이날을 기준으로 윤곽을 드러냅니다. 남은 시간은 채 보름 남짓입니다. 한국이 힘겹게 얻어낸 '15% 관세 상한'이 이 시한을 넘기며 유지될지가 통상 현안의 핵심으로 떠올랐다.
미 USTR '12.5% 추가관세' 제안…60개 경제권 겨냥

지난 6월 2일(현지시각) 미 무역대표부(USTR)는 강제노동 상품 수입규제와 관련한 301조 조사에서 한국을 12.5% 추가관세 대상국으로 제안했다. 아직 초안 단계입니다. 이번 조사는 총 60개 경제권을 겨냥하며, 나라별로 10%에서 12.5% 사이 차등 관세율이 매겨졌습니다.
절차는 촘촘하게 짜여 있습니다. 서면 의견 제출 마감은 7월 6일, 공청회는 7월 7일로 예정됐고 최종 관세율은 그 뒤에 확정됩니다. 다만 12.5%는 어디까지나 '제안(proposed)' 단계여서,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거치며 수치가 달라질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.
7월 24일의 정체…122조 임시관세 150일 만료

왜 하필 7월 24일일까요. 미 연방대법원이 2026년 2월 IEEPA(국제긴급경제권한법) 기반 관세를 무효로 판시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. 트럼프 행정부는 곧바로 무역법 122조를 꺼내 10% 임시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고, 이 조치는 2월 24일 발효됐습니다. 122조에는 150일이라는 시간 제한이 붙어 있습니다.
그 150일이 끝나는 날이 바로 7월 24일입니다. 미국은 임시관세 공백 없이 무역법 301조를 활용한 새 관세 체계로 갈아타려는 일정을 짜고 있습니다. 통상 12개월 걸리는 301조 조사가 이번엔 3~4개월로 단축됐다는 점도, 이 시한을 겨냥한 속도전으로 평가됩니다.
3,500억 달러와 맞바꾼 '15% 상한' 방어전

한국이 지키려는 카드는 분명합니다. 정부는 3,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대가로, 당초 예고된 25% 상호관세를 15%로 낮추는 데 합의했습니다. 이 '15% 상한'을 방어하는 것이 지금 통상당국의 최우선 과제다.
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"미국 측이 이번 301조 조사 결과뿐 아니라 향후 양국 간 발생하는 통상현안도 신규 관세조치가 아닌 한미 관세합의 틀 안에서 협의하기로 했다"고 밝혔습니다.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하워드 루트닉 미 상무장관과의 화상통화에서 "한국에 부과되는 관세가 한미 양자 합의 수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재확인을 받았다"고 전했습니다.
진짜 변수는 '과잉생산'…관세율은 아직 미공개

문제는 또 다른 조사입니다. USTR은 3월 11일 한국·중국·EU·일본 등 16개국을 대상으로 과잉생산(구조적 초과 생산능력) 관련 301조 조사도 개시했습니다. 그런데 이쪽 제안 관세율은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습니다. 15% 상한을 넘길지 여부가 이 미공개 수치에 크게 좌우된다는 뜻이다.
삼성전자·SK하이닉스·현대차·기아·HD현대 등 주력 수출기업이 두 조사에 동시에 노출된 것으로 전해집니다. 한국무역협회는 15% 관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면서도, 과잉생산 분야 추가관세로 상한을 초과할 우려가 병존한다고 짚었습니다.
강제노동 조사의 12.5%는 아직 제안 단계에 머물러 있고, 정작 상한을 위협할 과잉생산 조사의 관세율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. 시한 적용 방식도 협상 진행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. 김정관 장관은 "향후에도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이뤄낸 이익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"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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